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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26.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소득46011-2986 소득46011-2986 소득460112986 19961026 199610 1996 10 26

요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말하며, 이 이자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과세 여부 불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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