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3.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소득46011-299 소득46011-299 소득46011299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같은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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