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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28.

매입한 임대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 여부

소득46011-3004 소득46011-3004 소득460113004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신축한 부동산 외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신축한 부동산 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및 제4항 제2호 (→§53⑤,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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