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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28.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3005 소득46011-3005 소득460113005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998귀속 이전 : 미납금액 × 10/100 1999~ 2001귀속 :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2002귀속 이후 :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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