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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3.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소득46011-3044 소득46011-3044 소득460113044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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