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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27.

플러스카드 가맹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소득46011-3045 소득46011-3045 소득460113045 19971127 199711 1997 11 27

요지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금에 불입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플러스카드사업에 가맹한 사업자가 당해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기금에 불입하는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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