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0.
계약불이행에 따른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193 소득46011-3193 소득460113193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