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4.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소득46011-3202 소득46011-3202 소득460113202 19990814 199908 1999 08 14
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
조합 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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