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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7.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소득46011-3242 소득46011-3242 소득460113242 19990817 199908 1999 08 17

요지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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