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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29.

토지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소득46011-3281 소득46011-3281 소득460113281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동 개발부담금을 임차료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거나 부채로 계상하고,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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