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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46011-3310 소득46011-3310 소득460113310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천징수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등과 관련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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