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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28.

종중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46011-3366 소득46011-3366 소득460113366 19990828 199908 1999 08 28

요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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