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12.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소득46011-346 소득46011-346 소득46011346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상속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임
본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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