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21.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소득46011-3503 소득46011-3503 소득460113503 19941221 199412 1994 12 21
요지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총수입금액인 광고수수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당해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당해 광고물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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