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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28.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소득46011-3517 소득46011-3517 소득460113517 19961228 199612 1996 12 28

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됨

본문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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