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8.
주유소운영업자의 업종변경시 유류대여분 재고자산의 처리
소득46011-3527 소득46011-3527 소득460113527 19981118 199811 1998 11 18
요지
주유소 임대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유류로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경우 기초재고액은 임대 다시 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임차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자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유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유류를 반환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차 종료 후 사업(주유소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초재고액은 그 사업자의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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