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25.
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46011-3618 소득46011-3618 소득460113618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본문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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