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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2. 10.

사업개시년도에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소득46011-370 소득46011-370 소득46011370 19950210 199502 1995 02 10

요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지출한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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