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12.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372 소득46011-372 소득46011372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은 삭제되어 1999년 이후는 개정법 §81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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