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5.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소득46011-389 소득46011-389 소득46011389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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