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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 여부

소득46011-392 소득46011-392 소득46011392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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