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5.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
소득46011-393 소득46011-393 소득46011393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개업비를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개업비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매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및 발생되는 분부터는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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