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3.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46011-398 소득46011-398 소득46011398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금융 소득은 당해 단체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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