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1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소득46011-507 소득46011-507 소득46011507 19960213 199602 1996 02 13
요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 ※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제외 ※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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