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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1.

공동사업장의 사업규모 판단 등

소득46011-510 소득46011-510 소득46011510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본문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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