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1.
지역경기단체후원금의 특별공제 해당 여부
소득46011-511 소득46011-511 소득46011511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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