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17.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소득46011-52 소득46011-52 소득4601152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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