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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8.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46011-546 소득46011-546 소득46011546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상품 등의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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