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27.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
소득46011-614 소득46011-614 소득46011614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본문
거주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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