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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27.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615 소득46011-615 소득46011615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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