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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공동사업 폐업후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방법

소득46011-686 소득46011-686 소득46011686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

공동사업만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당해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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