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5.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신축상가에 대한 과세
소득46011-732 소득46011-732 소득46011732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주택조합이 건축비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거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건설회사에 조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건축비의 일부를 당해 아파트단지내의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2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의 신축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조합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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