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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17.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46011-769 소득46011-769 소득46011769 19970317 199703 1997 03 17

요지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공단의 입주자들이 당해 공단의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공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당해 협의회가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의회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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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46011-769 소득46011-769 소득46011769 19970317 199703 1997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