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3.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소득46011-780 소득46011-780 소득46011780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본문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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