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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장시 간편장부 기장자 혜택 여부

소득46011-819 소득46011-819 소득46011819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가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간편장부의 기재사항(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간편장부나 기타 보조부(경비장 등)에 의하여 기장하는 때에는 간편장부 기장자가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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