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5.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소득46011-821 소득46011-821 소득46011821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스를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개인택시업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개인택시기사에게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 공시된 바에 의하여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여금과 상계하는 때에는 그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