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 11.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46011-85 소득46011-85 소득4601185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액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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