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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15.

재혼한 처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소득46011-935 소득46011-935 소득46011935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본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수입금액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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