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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28.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소득46011-94 소득46011-94 소득4601194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본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단지 토지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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