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6.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재소득22601-304 재소득22601-304 재소득22601304 19910306 199103 1991 03 0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제2항(→§39)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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