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8.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소득46073-108 재소득46073-108 재소득46073108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분 근로소득)×공제율 ※ 2002년 귀속분부터는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총급여액 산정시 인정상여금액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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