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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8. 16.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소득46073-115 재소득46073-115 재소득46073115 19960816 199608 1996 08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새마을금고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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