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31.
임직원명의 차명예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재소득46073-115 재소득46073-115 재소득46073115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본문
〈질의 2〉에 대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 〈질의 3〉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1996년 이후 발생하여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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