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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10.

퇴직소득 계산시 상임 농협조합장의 비상임 재임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재소득46073-116 재소득46073-116 재소득46073116 20020810 200208 2002 08 10

요지

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임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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