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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20.

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재소득46073-119 재소득46073-119 재소득46073119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재경부 소득46073-119,2003.08.20,소득46011-10391,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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