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8.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4 재소득46073-14 재소득4607314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4 재소득46073-14 재소득4607314 20020108 200201 2002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