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9.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득46073-15 재소득46073-15 재소득4607315 20020109 200201 2002 01 09
요지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경우,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의거하여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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