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29.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재소득46073-23 재소득46073-23 재소득4607323 20000129 200001 2000 01 29
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본문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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