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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4.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재소득46073-23 재소득46073-23 재소득4607323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과세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때에는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중 직계존속의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소득없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등 일상적인 농사(작물재배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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