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67 재소득46073-67 재소득4607367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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